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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일 2011-06-0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354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각 지차제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 제정은 40%밖에 되지 않던것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80%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미비한 규정 등을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길형님의 글입니다. ---------------------------------------------------------------------------

군경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 수가 없어서,

자유게시판과 묻고답하기에 건의사항 글을 올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해당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 적용 대상이 장애인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상이)국가유공자는 누락되어 있다던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국가유공자의 대표기관인 상이군경회에서 (상이)국가유공자가 장애인은 받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시, 군, 구) 조례를 조사하고 비교 검토하여 가장 최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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