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
작성일 2011-06-0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354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각 지차제별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 제정은 40%밖에 되지 않던것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80%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미비한 규정 등을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길형님의 글입니다. --------------------------------------------------------------------------- 군경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 수가 없어서, 자유게시판과 묻고답하기에 건의사항 글을 올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해당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나,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