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해당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 적용 대상이 장애인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상이)국가유공자는 누락되어 있다던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국가유공자의 대표기관인 상이군경회에서 (상이)국가유공자가 장애인은 받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시, 군, 구) 조례를 조사하고 비교 검토하여 가장 최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