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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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65 |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조기계양과 관련하여는 항상 우리회에서도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홍보 등 다각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법으로 정해졌다 하여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안보의식 및 보훈의식이 강화되어야만 정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여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성님의 글입니다. --------------------------------------------------------------------------- 2010년 현충일 에도 조기가 없었고 2011년에도 조기가 대로변 전붓대에 조기가 없기에 지자체 장 대화방에 국가의명으로 한것인지?지자체 장명으로 한것인지? 현충일에 대로변에 조기가 없어 방공 정신이 나태 한 시기에 가정에서 교육기관 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방공 교육을 해야 미래의 세계 로의 우리 역사 을 가르킴을 가저야 함에 세월이 흐르면서 6.25는 남한이 북침이니 미국이 북침이니 일본이 전쟁을 했다는등 좌파 행동을 일으키는 행동을 불문 함에 의견을 보낸 것이 2009년9월10일자로 국무총리 훈령 제583호 가로기와 차량에는 국경일에 게양을 하고 현충일에는 행사장 및 행사 차랼에만 게양 한다 국겨일에는 몇일간 대로변에 게양하고 현충일에는 행사장에서 나 한다면 이해가 되는지? 공무원은 눈치본다고 하겠지만 시민단체 보훈단체에서는 얼마든지 상이군경 본회에서 건의해 조정 할수 있지 안나 조속히 해결 하는 방법을 하시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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