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의 소견서 유료 발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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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6-24작성자 김성익조회수 4,518 |
본인은 상이6급1항118호와 6급2항44호의 중복장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급1항의 치아보철인 털니가 4년정도 경과후에 덜거덕거려서 발음에 장애가 심하여 새로지급 받고자 보훈청에 신청하니 보훈병원담당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보훈청으로 제출 하라고 하여 부산보훈병원에 접수하여 의사면담 후에 원무과에서 소견서발급비용 1만원을 무조건 납부하여야 발급한다고 하여 우선지불하고 발급 후에 원무과장이 상이처 치료차 발급은 무상이라고하여 다시 환불 받고 의치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2011,6,20일에는 6급2항의 말초신경병으로 양다리와 양발이 항상 피곤하며 꽉 졸리는통증때문에 보훈병원 보장구센타에서 제작하여주는 정형외과용 구두를 10여년 동안 지급받아서 신고 있던 중 2010년도에 보훈처감사에서 정형화지급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이번에는 담당의사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라고 하여 담당의사 면담 후 원무과에서 소견서발급비용을 무조건 납부하지 않으면 소견서발급 못 한다 고하여 1만원의 여윳돈이 없어서 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하여 정형화를 신청하지 못하였기에 일반구두를 신고서는 발이 아파서 보행을 하지 못하여 외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병원이 참으로 억척같이 애를 쓰고 떼돈 벌어서 얼마나 보람 있게 잘 쓸려고 그러는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위한 것이면 당연히 돈을 지불하여야 하겠으나 보훈병원과 보훈청사이의 내부 업무협조 차 필요한 소견서를 본인보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 보기에는 잘 못된 결정인 것 갔습니다. 본인이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외부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가능하겠으나 보훈청과 보훈병원사이의 업무협의차 필요한 소견서는 발급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사실을 상이군경회에서는 알면서 묵인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많은 회원들을 위하여 시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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