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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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102 |
안녕하십니까.
손주에 대한 보훈시혜는 독립유공자 뿐입니다. 그렇기떄문에 김성훈님께는 시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소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경찰로 재직하시면서 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받으셨고, 한 때 정부 초청 만찬회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별세하실때도 보훈청에서 위로금과 함께 태극기를 주시더군요.
이럴 경우에, 일반 공기업 채용 때, 보훈대상자에 적용이 되는지요. 이 글을 쓰면서 할아버지께 죄송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충분히 좋은 곳인데 제 욕심만 채우려고 이러는 것 같아 할아버지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염치가 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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