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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관련 보훈보상금 소득공제 답변
작성일 2012-02-2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58

안녕하세여 회원님!

국가보훈처 및 보건복지부와 업무 관련 보훈보상금 일부를
실질소득에서 공제토록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중석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중석입니다 장애1급이고 어머니와 둘이 삽니다

이번 2월부터 저희 어머니게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엇습니다 돌아가신 어버지게서 6.25 참전 상이용사로 인정되어 6급을 받앗어요 포상금이 매달 52 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저와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 생게비를 매달 65 정도 받고 잇는데 이번 포상금이 어머니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생게비가 52 만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론 유족으로 받는 헤택이 아무것도 없게 되엇습니다 말그대로 국가에 공을 세워 받는 포상금 때문에 수급자 생게비가 적게 나오는게 억울합니다 생게비와 포상금을 별도로 도움 받을길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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