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지회장 |
---|
작성일 2012-04-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09 |
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정관 제15조에 의거 중앙총회에서 선출되며, 정관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지부장은 회장이,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하고 있습니다.
류병훈님의 글입니다. --------------------------------------------------------------------------- 연일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 상이 6급 류병훈이라고 합니다
부산이나 전국에 상이군경회가 있는데요..
지부장.지회장을 해보려면 선거를 치뤄야 하는지요?
어떤 루트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