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4yoon님의 댓글
10004yoon 작성일
상이 군경회 회원 대다수가 포함되는 만큼 중요한 내용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고 상이 군경회 차원에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덕 사무총장 면담신청(위헌소원 심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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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0작성자 yh2121조회수 847 |
이수덕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면담신청인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2항 (상이군경회 서울 서초구지회 소속) 예비역 육군 중령 조 용 효(2005. 9. 30일 예편) 연락처 010-6670-0045 2. 면담 신청사유 :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 한 날로 한다. 라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 전역하거나 퇴직한 다음날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되도록 헌법재판소에 2023. 3월 위헌소원을 제기하여 기각되지 않고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헌소헌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익을 위한 소송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선대리인(지평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이공현)을 선임하였습니다. 3. 위헌소헌은 개인이 아닌 현재까지의 모든 국가유공자등의 보상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이 아닌 전역 및 퇴직한 다음 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헌심판 청구임으로, 앞으로 전역한 날로부터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유공자등도 전역한 다음날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위헌소원 청구임으로 위헌소원이 받아 들여지면 상이군경회원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들의 예상보험금(등록신청일 - 전역일간의 차이 월수 x 본인의 월 보훈급여금(수당등은 제외)= 받을 수 있는 예상 차액)을 생각할 수 있음. 4. 현재 민원인과 국선대리인에 의해 진행중에 있으므로 별다른 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는 모든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사항임으로 상이군경회 회장님과 사무총장은 이런 진행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기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사무총장과 면담후에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한 일이라고 인정되면 회장님과 모든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진행사항들도 상담하고자 합니다) 상담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연락처 전화번호로 문자 부탁합니다(귀가 잘 안들리고 머리의 상이로 인해 오전에는 전화통화가 곤란) 5. 30년간 군생활을 한 상이군경회원으로서 기존 국가유공자등의 추가적인 보상과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위해 면담을 신청함을 양해바랍니다. |
상이 군경회 회원 대다수가 포함되는 만큼 중요한 내용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고 상이 군경회 차원에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국민과 국가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 님들의 생각이 지극히
합당 하다고 판단이 되기에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힘을 싫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놈들이 아직도 이런 정당한 면담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목에 힘을 준다는 말입니까?
회원을 졸로 알고 목에 힘이나 주고 이권에나 개입하는 개 만도 못한 저놈들의 똥배를
본인이 처들어가서 걷어차 버리던가 부숴버릴 것이니 본인에게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을 확인하실 분은 전화 주삼. 010-202-6232. 강원도 춘천의 큰형님 드립니다.
이루지기를 기원합니다 헌법 재판 사건번호 알고 심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