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관련 법령 중 국가보훈부 훈령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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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4작성자 wnsgur72조회수 611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위 4건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훈령으로 게시 및 시행 된 건입니다 위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수익사업을 하는 보훈단체가 잘못하면 사업을 중단하겠단 취지의 내용에 밖에 없네요.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금 중 회원을 위한 기부금 을 사용 하고 있는 부분이나 수익사업을 성실히 잘 하고 있는 단체에 포상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이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으니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근본 취지를 살려주면 좋을듯 합니다 지자체에서 감사패, 표창장을 받은 사업소들도 있는만큼 포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체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있어야 일선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계약담당자들도 수의계약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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