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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건에 대한 청원서 묵묵부답
작성일 2022-10-24작성자 champe조회수 1,476
상이군경회장님께 국방부 상이연금 건에 대한 청원서(첨부파일)를 지난 5일 메일로 보냈으나 읽고도 그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의를 드림니다.
 본건은 직업군인이 복무중 부상으로 인한 국방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국방부의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로 부당하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본 회원들의 억울함을 국방부에 권고 항의함과 국회입법 과정을 통한 구제방법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건의하였으나
상이군경회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회원들이 국가로 부터 억울함을 당한것을 묵인하는 것은 본 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억울한 상이군인들을 위해
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상이군경회가 왜 존재하며 하는일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며 회원들의 문제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요?
귀가 난청으로 통화가 불가하여 본 란에 호소하니 청원서에 대한 조치와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리자님께서 본 건에 대한 문제점을 회장님께 건의하여 확실하게 처리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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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은 국방부 상이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상이연금은 우리회원 전체가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부사관 이상 장교출신들에게  국한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상이연금과 관련하여 금년 11월 27일까지 한정적으로 상이연금 청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접수중에 있습니다. 알림방 공지사항 325번 글 공지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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