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은 국방부 상이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상이연금은 우리회원 전체가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부사관 이상 장교출신들에게 국한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상이연금과 관련하여 금년 11월 27일까지 한정적으로 상이연금 청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접수중에 있습니다. 알림방 공지사항 325번 글 공지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