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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주택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2-07-3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787

 안녕하세요 회원님.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 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대부받은 국민은행지점(직접대부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

 - 취득세 면제(잔금 납부일 이전 대부금 신청자에 한함)

     농토 :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면제

 -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시
   등기비용,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님의 글입니다. ---------------------------------------------------------------------------

할아버지가 6.25 국가유공자 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셨는데...

세금이라든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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