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과 상이수당에대한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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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3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27 |
안녕하세요 회원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감사합니다.
김용배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유게시판에 올렸는데 아무도 답글이 없어 다시 올려봅니다
저는 월남전 참전자로서 상이 7급을 부여 받은 사람입니다. 상이수당 수여자는 소정의 참전수당(12만원)과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3-5만원)을 받을수 없다는게 정확한 내용인지? 궁굼하고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자에게는 액수 다과를 떠나 참전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참전수당이 많이 올라 상이수당 보다 커질 경우는 어찌하나요? 이미 복지시대에 진입한 현 싯점에 우선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건의 드리오니 아시는분께서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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