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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기초수급자 탈퇴여부
작성일 2012-07-17작성자 이경인조회수 3,070

기초수급자로서 45만원(현금외 포함 54만원) 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고로 기초수급자 기준은 요구불예금 3백만원 이상, 저축성예금 9백만원 이상, 통장에 들어 있으면 안되고 자기집이 1억3천만원 넘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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