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0년까지 공상공무원으로 장애 7급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되어있다가
11년 재심의 결과(본인의 과실 50%라고 보훈심의위원회에서 판정, 수용)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은 반납하였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한 지원(7급 유지)을 받고있는 자입니다.
상이군경회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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