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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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046 |
안녕하세요 회원님.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SOFA차량은 본회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관세 및 위탁수수료(차종, 배기량)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1. 차종에 상관없이 같은 관세율 적용? -> 년식, 배기량에 따라 관세율 적용함(배기량 2,000cc이상 약 32%, 이하 약26%) 2. 제조국별 관세율? 3. 과세금액의 범위?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36%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합니다. 잔존가액보다 실거래가 낮을 경우 잔존가액의 36% 금액이 과세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SOFA차량을 일반인이 구매 운행할 경우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환경인증검사 (소음 및 배출가스 등)를 필해야 등록이 가능(예 : 휘발유차량 검사비 약 80십만원 소요, 불합격시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의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시중 판매되는 외제 중고차 가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상훈유통(02-797-5203)에 연락바랍니다.
박홍순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군무원이나 미군이 차량을 판매한다고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걸 자주 봅니다. 일반 시중의 중고차량보다 가격이 저렴한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만약 한국인이 미군인 또는 미군무원(SOFA 신분)의 외제 중고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등록을 하려면 대한상이군경회을 통하여 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납부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외제차량의 차종에 상관없이 같은 관세 비율이 적용되는지요? 2. 제조국에 따라 관세비율또한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만약 다르게, 또는 같은 관세 비율이 적용된다면 몇%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관세 납부가 새차 거래가격 기준인지 아니면 중고 거래가격인지요?
죄송하지만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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