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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재)발급 관련
작성일 2012-10-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312

 안녕하세요 회원님


 ● 국가유공자 예금통장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를 준비,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복지카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 보훈청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ℓ 까지 ℓ 당 220원이 할인

    ※ 50ℓ 추 가 신청 가능(단, 사업장.직장.학교가 지방인 경우 관할 보훈청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취학증명서 중 1부

 
 감사합니다.

 

 

 

 

송기식님의 글입니다. --------------------------------------------------------------------------- 복지카드가 차량에 개스 사용시 인식이 안되어 현금 걸재를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는 보훈처에가보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재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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