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 공주시 지회장 임명 관련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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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2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793 |
안녕하세요 회원님
정관 제31조(지회장 등)제4항은 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부장은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직원 또는 회원 중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3개월을 기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남 공주시 지회장 임명 관련 정관/규정 상에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석문님의 글입니다. --------------------------------------------------------------------------- 충청남도 공주시 지회장 임명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상이군경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가 아뢰올 말씀은 충청남도 공주시지회장이 몇 달째 공석으로 비워진 상태에서 충남 지부에서는 이제야 지회장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충청남도 도지부 에서는 공주시 상이군경회 지회장을 임명함에 있어 부적격자, 즉 상이군경 정관(17조2항)에 저촉되는“자”를 지회장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가, 뒤늦게 상군정관 17조 2항에 따라 지회장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충남 도지부에서는 그“자”가 자격이 도래하는 날까지 임명을 보류하였다가 결국 그 “자”를 지회장으로 기어이 임명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연유로, 어떤 이유로, 그“자”만이 공주시 상군 지회장이 되어야 할까요? 상식과 도리를 거슬려 가면서 그리고 그“자”가 자격을 득 할 때까지 딜레이(delay)시켜가면서 까지 그“자“를 지회장으로 임명하려는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한 단체의 정관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지요. 그런데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고, 정관에 억지로 꿰맞춰가면서 지부장 입맛대로 지회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도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묻습니다. 충청남도 상군 지부장은 그“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자”만을 공주시 상군 지회장으로 편법을 써가며 임명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충청남도상이군경회 지부장은 회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분명하게 답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신모리배들의 아첨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충절과 양심이 있는 멘토(mentor)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상이군경 정관8조에는 회원은 누구나 조직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바야흐로 글로벌(global)시대입니다. 개인회사도 재무제표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군은 어떻습니까? 필자는 오죽하면 정보공개청구 및 공익법인공시시스템을 통해 중앙회나 도지부의 살림살이를 파악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기한대로 질의내용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묵묵히 정도를 지키며 상군 조직원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ps : 상기내용에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임명권 남용을 인정 하는 뜻으로 알고 해당 시이트(site)마다 대대적으로 위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할 것을 천명(闡明)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해 충남 도지부 사무국장에게 문의 하고자 전화 통화를 한바 도 사무국장은 "왜 지저분하게"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상으로 질의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을 했습니다. 의혹을 질의하는 게지저분한 행동입니까? 오히려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게 도리가 아닐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말입니다. it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질의하는게 "지저분한" 것으로 착각 하는 사무국장은 시대에 뒤 떨어진 무능력의 극치라 여겨집니다. 2012 .9. 26. 오 석 문 拜上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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