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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1~2급 시각장애)국가유공상이자 콜택시 이용 관련 답변
작성일 2012-09-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09

안녕하세요 회원님.


부산광역시에서 비휠체어 장애인(1~2급)용으로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콜택시(택시요금의 35% 결재)

시범 운영(12.08.24부) 관련 1~2급 시각장애 국가유공상이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및 부산광역시청(대중교통과)에 협조 조치하였으며, 

현재 부산광역시청에서도 검토 및 진행 조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용님의 글입니다. ---------------------------------------------------------------------------

상이군경으로 시각장애 1급입니다  출 퇴근시 두리발 (장애인 전용차) 를 자주 이용하던중 시각은 부

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콜 200대 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콜이란 택시로 이관이 되어

 오늘 시에 등록해서 이용  하려고 하니 부산시 담당자 안00씨가 

 상이군경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되니 이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더니  서00씨가 유공자  등록을 취소 하면  장애인으로 인정해서 차

량 이용할수 있답니다  앞이 안 보여 출 퇴근시 가끔 이용하려고 하니 장애인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가 없답니다

지체장애인은 두리발 ,시각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정작 부산시에서는 상이군경은 장애

인으로 등록이 될수 없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공자를 포기하라고 하네요  누가  장애인 되고 싶

어  됩니까  좋은 이야기 도 많고 많은데 너무 하네요  무료도 아니고  조금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것도 억울한데 유공자 등록을 포기하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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