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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에 따른 회신 독려
작성일 2012-08-12작성자 박항규조회수 3,162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처 상이군경회 복지국으로 식품사업소 원주공장 투자자에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는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에 진정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보훈처에 진정서를 접수 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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