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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관련 문의
작성일 2012-08-0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479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요건이 성립될 경우 동법 제6조의3(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청 보상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규님의 글입니다. ---------------------------------------------------------------------------

저희 아버님이 월남참전유공자 이신대

약 10개월전인 작년 6월경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스탠트 삽입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같은 월남참전유공자 이신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심근경색으로 인해 스탠트수술을 받으시면 일반 참전유공자에서 상이군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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