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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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47 |
안녕하세요 회원님.
등록 가능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내용상의 정황으로는 우선, 군 복무간 발생한 질병(늑막염, 결핵)이 훈련중 사고가 아닌 선천적 혹은 군 복무 전의 질병으로 인정하여 비공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비공상이라면 대한상이군인 정양원 진료 기록 및 인보증의 근거는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박성환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1952 군입대하여 훈련중 사고로 입원가료 중 완쾌가 불가하여 의병제대하였고, 늑막염, 결핵 으로 이후 98병원, 제3병원으로 입원 후 의병제대후 대한결핵요양소, 대한상이군인 정양원 등에서 3년간 치료 받았습니다. 상기 기록은 국방부기록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나, 병적증명서란에 병원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늑막염(폐렴), 청각장애를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국가의 기록실수로 확인 불가한 사항으로 개인이 희생을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되고, 필요시 행정소송을 하려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대한상이군인 정양원 수첩, 인후보증인 있음. - 당시 대한상이군인 정양원 기록만으로도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상기와 같이 병명란이 공란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데 다른 정황적 사항으로 ( 3년간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 인후보증인 증명방법은 없는지요. ? 혹시 참고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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