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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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5작성자 박홍순조회수 1,79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군무원이나 미군이 차량을 판매한다고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걸 자주 봅니다. 일반 시중의 중고차량보다 가격이 저렴한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만약 한국인이 미군인 또는 미군무원(SOFA 신분)의 외제 중고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등록을 하려면 대한상이군경회을 통하여 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납부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1. 외제차량의 차종에 상관없이 같은 관세 비율이 적용되는지요? 2. 제조국에 따라 관세비율또한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만약 다르게, 또는 같은 관세 비율이 적용된다면 몇%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관세 납부가 새차 거래가격 기준인지 아니면 중고 거래가격인지요?
죄송하지만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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