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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조견표 계시및 회징및지회장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13-01-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새해 보상금 월 지급액 변동사항은 우리회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별도로 게재 및 시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회 조직구성원은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출직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정관 제15조에 의거 중앙총회(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에서 선출되며, 정관 제21조에 의거 중앙대의원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임명직은 정관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지부장은 회장이,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직할 특별지회장과 특별지회장은 소속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직할특별지회장은 회장,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각기 임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회 정관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단체 법인내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남주님의 글입니다. ---------------------------------------------------------------------------

2013년보상금 조견표가 보훈처에서는 1월1일자로 계시를 하였는데에도 지회에는  1월7일 현제까지도 시달되지않하여서 회원들은 궁금해하고 또한 회장 지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뽑지를 아니하고 누가 지명을 하며 어떻한 근거로 지명하게 되였는지 우리회원들은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회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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