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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증발급에 대해 문의드립다.
작성일 2012-11-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71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송시설의 이용보호(상이군경) 수단 중 고속버스 이용은 회원증을 매표창구에

 제시하여야 하며, 1급~5급(1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은 할인율이 50%, 6~7급은 30%입니다.

 단, 우등 및 심야고속은 제외가 됩니다.


 회원님께서는 우리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회원등록절차로는


 1. 준비물 지참 : 국가유공자증 사본(분실시 보훈처 지방청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2매(반명함판)

 2. 위 준비물을 지참하여 회원님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우리회 지회를 방문하여

    회원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님의 글입니다. ---------------------------------------------------------------------------

제가현재 녹색공상군경 7급증과 유공자복지카드를 가지고있습니다.

고속버스나 우등버스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는지의 여부와 현재 제가 상이군경회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또한 회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공상군경7급 23232300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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