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급제한에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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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98 |
안녕하세요 회원님.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의 3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2012.11.23)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회의 입장은 적극 동의합니다.
김용배님의 글입니다. --------------------------------------------------------------------------- 참전수당과 전상수당의 병급제한 조치를 풀어야한다고 본란 1228번으로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건에대한 상이군경회의 기본입장은 어떠하신지 궁굼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해제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공감하신다면 군경회의 위상에맞게 철폐토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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