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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체검사등급가능하지
작성일 2013-01-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479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상이처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명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해군하사관으로근무을한다군함타고훈련도중파도가심하게쳐서요도쪽피가나오심햇어다른배로이송국군통합병원1차병광쪽으로구멍내서고무줄연결하구2차요도쪽으로수술관연결하고생활6개월간하구공상으로의가사제대을함.병명:요도협착.2012년7월말경공상군경등록.12월27일공상군경해당처분.지금신체검사.기다리중.지금저상태는/하루에소변을7-10회/물을좀먹으면더가는중.500cc정상으로나오면저는250-280cc방광에계속잇다구하네요.아침에발기도잘않되구요발기는힘은없구요.7월경.열이심하게나서병원에가니병명:방광염증및폐혈증으로8일입원하구나서지나구나서숨이빨리차고.조금만힘든일을하면빨리지치네요.이게다요도협착으로합병증으로생기거가요/등급나오지궁금하구요..그리구국가유공자만되야만상이군경회가입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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