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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작성일 2013-01-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74

안녕하세요 회원님.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지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통상적
으로 회원등록 후 2주 이내에 발급이 되어 관할 지회에서 수령하시라는 연락이 오면 내방하여 회원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회원 등록신청 구비서류
 
     ○ 회원등록신청서(각 지회 비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사진(반명함판) 2매.

     ○ 제반규정 준수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각 지회 비치) 1부.

     ○ 회원신상기록카드(각 지회 비치) 2부.


  2.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필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역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상이군인 입니다.

제가 상이군경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1. 회원증이 발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2. 회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중앙 또는 지부 별?)

항상 회원님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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