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등업에 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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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23 |
안녕하세요 회원님. (정)회원의 등록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 아 래 - ㅇ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도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ㅇ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김두현님의 글입니다. --------------------------------------------------------------------------- 정회원 등업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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