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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등업에 관해서
작성일 2013-03-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23

안녕하세요 회원님.

  (정)회원의 등록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나뉩니다.

                                                  - 아             래 -

ㅇ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도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ㅇ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감사합니다.

 

김두현님의 글입니다. --------------------------------------------------------------------------- 정회원 등업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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