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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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2,397 |
안녕하세요. 회원님
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의 적용 대상자에서 현재는 2011.09.15부로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쉽지만 현재는 본회에서 혜택을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규님의 글입니다. --------------------------------------------------------------------------- 지금은 지원공상군경이란게 없어졌는데요..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혜택받을수 있는건 하나두 없나요..
궁금하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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