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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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0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1,197 |
본회의 회원의 등록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회원자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으로 나뉩니다. - 아 래 - ㅇ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도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ㅇ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으로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감사합니다.
권익수님의 글입니다. ---------------------------------------------------------------------------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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