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찾기 사업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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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3,951 |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이군경회원이 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_ 및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되어야 상이군경회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관할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민원사무서식 참고), 병적 증명서(미소유시 관할 동사무소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사진2매(반명함) 등 붙임의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님의 글입니다. --------------------------------------------------------------------------- 처조부께서 625참전 용사이시고, 전쟁중 발목관통상으로 1951년 부산국군병원에서 의가사 전역을 하셨습니다. 당시만해도 참전용사나 국가 유공자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집안에 큰 불이나서 군복무 관련 소지품이 모두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이나 보훈처, 상이군경회 등에 처조부님의 인적사항을 문의하여 혹여 국가 유공자나 상이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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