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여객선 승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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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8작성자 이병종조회수 14,977 |
수고하십니다. 선박 무임 승선권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이군경 3급은 현재 연 6회의 무임승선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횟수에 제한없이 50%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6회의 무임 승선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후는 장애인으로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아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상이군경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은 별도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6회의 무임 승선 혜택은 고마운데 이후의 혜택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이런 문제를 발굴해서 적극 시정해 주시면 우리 상이군경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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