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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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297 |
안녕하세요. 회원님.
신체검사 이후 1∼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보훈번호 앞자리 21 또는 23)을 수령하시게 되면 우리회 회원으로 가입하실 요건이 됩니다. 우리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매,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지회(주민등록상)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님의 글입니다. --------------------------------------------------------------------------- 일단 요건심사에서 상이군경에 의결되었습니다 ..
신검받고 급수나와야 회원이 가능한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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