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원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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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0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242 |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리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귀하께서는 공상 인정은 받으셨지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성님의 글입니다. --------------------------------------------------------------------------- 상이군경 회원증 요청합니다. 회원증 발급현황은 확인이 안되네여 공상군경으로 등록은 되어있으며 국가유공은 몇차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 유공자 등록해당없음 으로 판단됐어여 억울하지만 알아서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니 딱히 할말은 없네여 ... 어찌되었던 공상군경으로라도 등록되어있던 점으로 상이군경 회원증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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