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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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3,151 |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리회 인사규정은 정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부 직원은 회장, 지부 직원은 지부장의 직권으로 각기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무직 1급(지부의 경우 지부장) : 68세 2. 사무직 2∼3급(지부의 경우 사무국장) : 65세 3. 사무직 4급(지부의 경우 부장) : 60세 4. 사무직 5∼6급(지부의 경우 과장, 직원) : 58세
감사합니다.
박승일님의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 도지부의 지부장 국장 부장을 임명할 때,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공무원도 아닌데 58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다고 어느 회원이 말하기에 상군 정관을 아무리 찾아 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정말 그런건지 너무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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