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 8. 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민법(법률 제9650호, 2009. 5. 8.)에 따라 협의이혼 시 집행력이 부여되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및 교부절차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과 보조를 맞추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 호적부의 정정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3호부터 제8호).
○ 출생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9호).
○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2항제6호).
○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정정하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호적부를 새로 편제)하여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제적부를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도 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정정함(제66조의2).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는 확인기일 등의 통지를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제73조제6항).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교부 또는 송달하고, 이혼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를 정함(제78조).
○ 무연고 종이호적을 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부칙 제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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