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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
작성일 2018-04-09작성자 기획실조회수 9,447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정책 간담회

 

일시 : 201846()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언주 · 국회 경제민주화 정책포럼

 

4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주최로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언주의원 인사말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나치만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과장이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발제를 하였고, 김문식 보건복지부 과장, 박창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 과장, 이수덕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획실장이 토론을 하였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전·공상군경의 보훈보상금을 공적 소득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함을 토로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참석자는 일부 수긍을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일반 장애인들의 보편적 복지보다 못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보훈급여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보상이지 노동 등 목적을 가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보훈보상금 공적소득 제외 합의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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