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액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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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655 |
정부에서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하여 LPG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50%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2000년 9월)에 의하여 "01. 7월~"06. 7월까지 매년 70원씩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금년 7월(날자 미정)부터 특별소비세를 40원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본회 회원분들의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액을 리터당 280원에서 240원으로 변경지원 할 예정입니다. 세금인상분 지원의 변경일뿐 세금인상분 지원 축소는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