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관련법령 입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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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0,403 |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의견 개진으로 지난 29일 제253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전병헌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산자위 서갑원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및 제정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 등을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의 경우에도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 제정이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零섭?자립하게 하기 위하여,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장애인의 정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상이자도 포함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2조제1호). 2. 장애인기업의 범위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인기업의 정의규정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비율의 하한을 30%로 정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하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2조제2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함(제3조). 4.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함(제5조). 5.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6.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7조). 7.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8. 장애인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9.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훈련·연수·인력·연구·상담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3조). 10. 정부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과 개정 및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병헌 의원, 서갑원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