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신분증 본인확인 제도 강화 관련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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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0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238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4년 5월)으로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회원 및 회원 가족의 보훈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확인수단 :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주민등록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다. 확인창구 : 원무창구 또는 본인확인 전담창구 (중앙관 1층 및 2층 무인수납기 옆) * 근무시간(17:30) 이후 응급의료센터 원무부 라. 예외대상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