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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사용시 유의사항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08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우리처에서도 ‘주차가능’(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 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관할보훈관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10~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 이용한도)
국가유공상이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의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전한도는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가능하며, 4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부당사용 단속)
국가유공상이자등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은 지정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함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부당사용으로 지적받아 고속도로통행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사례 : 본인미탑승, 가족 등 타인사용, 미지정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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