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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동지회" 사단법인설립허가 공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280

국가보훈처 공고 2004 - 40호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5일

국 가 보 훈 처 장


□ 허가번호 : 국가보훈처 허가 제2004-60호
ㅇ 법 인 명 :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1268(5·18기념문화관)
ㅇ 대 표 자 : 송선태, 이무헌
ㅇ 허 가 일 : 2004년 8월 2일
ㅇ 설립목적 :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것과 회원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함
□ 붙임 :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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