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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모니터링 실시 안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18

국가보훈처에서는 주요 보훈정책의 형성과정에 정책고객, 일반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차 과제(제대군인 지원대책)에 이어 금번에는 보훈의 기본틀을 만들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자료는 별도로 개설된 모니터링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니터링 요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국가보훈처 혁신인사담당관실 우동교(T. 780-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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