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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고속철도 이용제도(안)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806

ㅇ 현행제도
- 이용차종 : 무궁화호 이하
- 감면내용 : 연간 총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이용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ㅇ 제도개선(안)
- 이용차종 : 고속철도 포함 전 차종
- 감면내용 : 연간 총6회 무임(차종별 각각 6회 아님),
이후 50% 할인
- 이용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시행시기 : 2004. 4. 1. 예정

* 철도청에서 위와같이 개선코자 요금관련규정 입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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