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알림방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보훈관련 소식
공지사항 상이군경회 소식 지부지회 소식 보훈복지문화대학 소식 보훈관련 소식
보훈관련 소식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6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 취업보호 특례 규정 명확화 ◈
◈ 가점 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 ◈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새로이 포함되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등이 50세 이상 이거나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도 가점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나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부모 등이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를 취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투명화 하였다
-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로 규정
○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 대상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취업이 곤란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훈처에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등이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 가점대상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이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가점합격자의 합격률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됨에 따라 연구직과 지도직도 가점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량행위 범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점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