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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민간한의원 진료비 감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70



만성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한의원에서 감면진료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소속 전국 112개 한의원과 감면진료협약을 체결하였다.

진료비 감면협약은 한의원 소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전국 400개 한의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애국지사·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유가족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해당 한의원별로 10~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한의원 이용시 본인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된다.

감면을 실시하는 민간한의원 명단과 감면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상과 예우-의료보호】에 게시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6·25참전 우방국 국민들에 대한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봉사단은 6·25 참전 우방국인 이디오피아, 터어키 등에 60여 차례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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