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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등록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이 2005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서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에 조회하여 결정
※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신청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거나 심사 진행중에 있는 분도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신청시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임무공로자로 수혜 가능
2. 등록신청자의 순위
※ 아래 순위에 의하되, 후 순위자는 선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①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성년자녀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⑥ 미성년 제매(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경우)
⑦ 특수임무수행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
3. 접수일자 : 2005.7.11(월)부터
※ 지원 개시일은 법 시행일인 2005.7.30.일부터임
4.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
5. 구비서류
ㅇ 등록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 제적등본 1통(호적등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ㅇ 교육지원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중·고·대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문의사항 안내 : 보훈상담센타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

붙임 : 1. 등록신청서 서식 1부
2. 교육지원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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