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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호국보훈국회 국가유공자 지원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6개 법률 국회 의결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9




◈ 국가유공자 취업가점 상한제(30%) 도입으로 가점제도 합리적 조정 및 보훈단체에 국·공유재산 우선매각·임대조항 명시

◈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묘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묘지 관리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하는(서울현충원 제외) 법률 근거 마련

◈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회 설립 등 명예선양의 근거마련


□ 국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6월 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로 명명하고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6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호국보훈 국회에서 6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 합격자수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개정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임대 및 무상 대부·사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 등 개별 법령으로 규정되던 국립묘지를,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생명을 지킨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명시하였고, 장묘문화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묘지대상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또한 국립묘지의 관리부서(서울현충원 제외)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설치하였다.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주요내용은

○ 일본의 독도이양·영유권 주장(’53년) 등에 맞서 독도 수호 임무를 수행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의 시행은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가산점 상한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3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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