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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항공이용 지원제도 확대』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2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행사 실시
◆ 적용기간: 2005.6.1~2005.6.30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내항공사(KAL, ASIANA)의 협조를 받아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동안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동반가족의 항공이용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5·18부상자 등에 대하여 항공요금의 30~50%를 할인하던 것을, 이 기간 동안에는 상이국가유공자, 애국지사의 와 동반가족,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교통편의와 자긍심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사회 각계 및 일반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호국보훈의 달 기간동안 항공 특별할인 적용대상 및 할인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보상과 예우/ 지원내용별/그외 지원/수송시설 이용보호)를 참고 바라며, 그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국내 항공사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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