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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로 이관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65

1.독립기념관 소관부처 이관내용의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2005. 5. 18일 공포됨(법률 제7495호,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써 오늘부터 독립기념관의 지도 감독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습니다.

2.광복6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로 이관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우리처와 독립기념관에서는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정신적 구심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신의 전시기법을 도입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편의시설의 확충 및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즐겨찾는 열린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협조 사항

가. 독립기념관(www.i815.or.kr) 관람 권장
- 임직원 및 가족 모임 등 행사시
- 호국순례 대행진 및 보훈문화 탐방 등 지정 코스로 활용
- 유관기관, 단체 및 연수원 등에서 워크샾 또는 현장시찰 장소로 활용

나. 독립기념관 입장권을 부상품 등으로 활용
- 호국 보훈의 달 계기 백일장 및 웅변대회시 부상품으로 활용
- 각종 행사시 참가자 기념품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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